전기, 전자 제품 간이통관으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직토스입니다.


전기 전자제품 목록통관 배제 물품 추가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개인 자가소비 목적으로 1개만 가능하던 전기 전자 제품이

간이통관으로(수입신고 진행) 변경되었습니다.


전기, 전자 제품들에 대해서, 배송대행을 요청하실 경우

통관 옵션을 간이통관으로 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건으로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실 경우, 통관 진행 중 불이익 받으실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및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