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특송물품의 과태료 부과 항목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토스입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 특송 물품의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반드시 참고하셔서 불이익 당하시는 일 없도록 주의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에 특송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문을 첨부하였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용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관 과태료 관련 숙지사항
현재 부과되고 있는 특송물품의 과태료 부과 항목 재차 안내드립니다. 
1.     가격 과태료. (실제 가격과 신고 가격이 다른 경우.)
2.     불성실 신고 과태료. (부정확한 품명, 광의어 사용 품명, 수하인 주소 상세정보 누락 등)
3.     수하인 명 허위 신고. (닉네임, 동 이름을 쓰거나, 약칭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4.     배송지 변경 미신고 과태료. (주소 불분명 혹은 상세 주소 누락건의 배송지 변경 미신고시)
5.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 및 잘못 사용하여 신고 하는 경우.
(구매자의 정보가 아닌 타인의 정보로 목록 제출 된 경우.)

*세관 미 발견으로 당시 통관되였다 하더라도 세관 분기별 시스템 조사에서 발견되면 모두 과태료 대상으로 지정되여 과태료가 발생 될수 있으므로 최초 서류작성 시 정확한 정보로 제출하여 이와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직토스는 상기와 관련하여, 사전 고지해드렸으며,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을 꼭 유념해주시고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정확한 내용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가 있을 경우는 1:1 문의하기 또는 채널톡 문의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