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안녕하세요 직토스 입니다.


11/17일 부터 관세청 고시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가 면제 된다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파일첨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