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물품 -> 자가사용으로 신고 검사 강화!!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인천항 해상특송으로 중국산 상용 농산물을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하여 통관단계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세관에서는 해상 특송을 통해 반입되는 농산물의 자가사용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등

엄격한 심사가 진행 될 예정이오니 물품정보를 정확히 작성하시고

상용물품 (판매자=사업자)이 자가사용으로 신고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