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월부터 화물폐기비용 발생 안내에 대한 공지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직토스입니다.


개발원에서 3월부터 (첨부파일) 제7조 6번에 의거하여 폐기비용에 강제청구가 발생할 예정 입니다. 

- [ 첨부파일  : 보세화물관리협정서 참고 ]

폐기비용은 폐기되는 총무게(KG) * 300원이며, 실비로 청구됩니다.


고객님들의 화물이 통관이 완료되지 못하고 현재 세관에 체류 되어있는 화물에 대한 것들 폐기 비용이 발생하니,

목록통관 보류의 고객님들,
간이통관 및 사업자통관 수입신고 이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세관에 머물러 두고 계신 고객님들은

하루 빨리 해당 내용에 대해 폐기를 직토스에 요청해주셔서 비용 청구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청방법
[ 홈페이지 1:1 문의하기 -  송장번호 , 수하인 성함 , 개인통관부호 , 품명 등과 함께 폐기를 요청한다고 내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방법 공지사항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