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16 [인천항 세관장 수입통관 명령 안내문] - 신청서 작성 및 수입통관 관련 세관장 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직토스 고객님


인천항 수입통관 관련하여 인천세관에서 다음과 내용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이 인천 세관 신고서 입니다. 
따라서 세관신고 작성에 대해 물품(품명) 및 가격신고 등을 비롯한 배송대행에 대한 정확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세관에서 관세법 제263조 및 제266조제1항을 근거로 화주 등 및 신고인에게 진실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세관장 명령 발송,
이를 위반할 시 2024년 6월 1일  신고건 이후로는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하니
가격자료 및 신고서내용등 내품과 동일하게 신고서 내용 전달부탁드리고
(과일이나 소세지등 미신고건 없이), 가격자료등은 포토샵 없이 자료 전달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현재 계도기간이며 6/1 부터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예정입니다.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ex:허위신고 신고품명은 의류 및 기타 잡화류로 신고하였으나 신고물품외에 닭발 및 소세지등 밀반입된품목 적발시 1회 과태료 1천만원 부터 최대 5천만원 부과됩니다.

햄, 닭발, 오리목살 등 배송이 불가능한 육류 제품과 통관이 불가능한 신선한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관 등을 통해 배송해서는 안 됩니다! ! !

적발될 경우, 발송물 전체가 세관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으며, 추후 폐기 수수료도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


통관 불가 제품도 반드시 확인 하시고 (육 가공 제품 및 과일 등등) 전체 폐기 및 수수료 과태료 부과!!

됨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배송대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 당사에 사전 문의 없이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신청서로 배송대행 및 신고 진행되어

인천세관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통관 관련하여 확인을 하시어 불이익 당하시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